전자발찌 도주 김봉현, 조카와 유심 바꿔치기…밀항엔 ‘선수’

권윤희 기자
수정 2022-11-12 22:18
입력 2022-11-12 22:15
검찰, 김봉현 도주 조력 조카 휴대전화·블랙박스 확보
조카와 휴대전화 유심 바꿔 낀 정황도 포착…체포 총력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 조카 A씨의 서울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도주 경위와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A씨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A씨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낀 정황도 포착했다.
연합뉴스
더불어 해양경찰과 군 당국도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 강화 및 이상 선박에 대한 식별 강화에 들어갔다.
해경은 김 전 회장이 코로나19로 봉쇄가 강화된 중국보다는 일본이나 베트남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 전 회장은 과거 홍콩에 있는 공범을 동남아로 도피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전세기를 띄웠을 정도로 해외 도피 경험이 많다.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연합뉴스
도주한 시점은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리기 약 1시간 30분 전이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이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인 오후 2시 50분쯤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뒤늦게 인용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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