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서미애 기자
수정 2022-10-25 11:29
입력 2022-10-25 11:28
캠프 관계자 등 4명이 유권자 30여명에 식사대접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권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등 4명도 공직선거법상 제3자기부행위 혐의로 송치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이 교육감에게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식사 제공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광주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했다”며 “혐의를 규명해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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