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도심 스카이라인 높이 제한으로 경관 살린다.
조한종 기자
수정 2022-09-28 08:13
입력 2022-09-28 08:13
동해시는 건물을 지으려는 곳의 도로 폭이 20m일 경우는 건축물 높이를 30m 이상 짓지 못하고 30m의 도로폭과 연결된 장소에는 45m까지만 건축물을 올리도록 하는 등 도심 스카이라인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고시, 적용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22일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18개 블록 15만 1410.4㎡)을 대상으로 도로 폭(20, 30, 50m)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각각 30, 45, 50m로 제한했다.
이같은 규정은 동해 등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달리 아파트 등 건축물 건립지역이 세분화 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이 이익만을 노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폐율이 높은 상업지역에 경관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경관이 뛰어난 동해안 일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위험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조망권을 사유화하게 되고 화재 등 안전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동해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천곡동 일대는 지하 7층, 지상 4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려던 사업 계획이 철회되는 등 고층건물 건축 시도가 주춤해졌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동해시 최고 도심인 천곡동에 고층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동서가 분리되고 조망권 ,스카이라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자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업자가 차지하고, 피해만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동해 조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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