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도 세입예산 6260억 원 규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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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9-20 15:51
입력 2022-09-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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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2023년 본예산에 사용할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전년도보다 435억 원을 증액한 6260억 원 규모로 잠정 확정했다. 증액 이유는 부동산 감세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천안시는 8월까지 부과·징수가 완료된 세입과 내년도 주요 세목 징수상황 분석을 통해 내년도 세입예산을 2022년 본예산 대비 435억 원 증액(7.5%)된 6260억 원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세입 요인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분이 올해 25.3%에서 내년부터 23.7%로 1.6%p 증가해 225억 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과 반도체 경기침체 등에 따른 증가 폭의 최소화를 반영해 세입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천안시 관내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객 증가 등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76억 원,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세외수입 34억 원, 과징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 원 등 160억 원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적극적 체납징수와 다양한 자주세원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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