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브로커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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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2-08-08 15:17
입력 2022-08-08 15:17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범행한 또 다른 브로커 주모(7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문모(62) 씨와 함께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 수주를 위해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3곳으로부터 총 6억4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 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 중 효창건설에서 받은 5000만원은 단독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총공사비 4630억원)의 철거 사업은 194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일반건축물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고, 석면·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공사는 조합에서 하도급 업체를 정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근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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