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사결정 과정 들여다 본다
한재희 기자
수정 2022-07-21 17:21
입력 2022-07-21 17:21
내부 매뉴얼 따르지 않은 결정 수사 관측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을 나포하고 이틀 뒤인 11월 4일에 곧바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미 북송이 결정됐단 것이다.
2019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개정해 시행 중인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탈북 어민에 대한 신병처리 결과는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돼야 한다. 11월 6일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냈다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합동조사단은 2명을 분리해 조사했는데 당시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살해한 사람의 전체 규모가 15명인지 16명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살해된 사람 이름에 대한 기억도 서로 달랐다.
현장조사가 가능한 ‘물증’인 선박이 남아 있었음에도 약품을 통해 혈흔 조사나 유전자 채취 등의 현장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의문점으로 꼽힌다.
한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원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