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올해에만 아파트 안전 부실 418건 적발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7-10 14:51
입력 2022-07-10 14:51
누름콘크리트 균열, 안전난간 미설치, 경계석 침하 등
전남도는 2015년부터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특히 조례에 품질점검 대상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해 주택법상 기준인 300세대 이상보다 더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더욱 꼼꼼한 품질점검을 위해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공사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바닥판 마감, 완충재 설치,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 적합 여부를 더 꼼꼼이 점검하기 위해서다.
정영수 도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도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5년 이후 지난 7년간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총 91개 단지에 3172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지난해에는 30개 단지에 1193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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