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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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수정 2022-07-06 06:59
입력 2022-07-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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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22.6.8 뉴스1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63·구속)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4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를 속여 2018년 10월~2019년 3월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2019년 3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디스커버리에서 운용한 펀드가 다양해 전체 환매 중단금액은 2500억원 규모이고 이번에 수사한 것은 그 중 글로벌 채권펀드만 해당돼 기소액과 차이가 나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2022-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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