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손지민 기자
수정 2022-06-23 09:52
입력 2022-06-23 09:52
“존재 여부 확인할 수 없음”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생성된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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