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소년범’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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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25-12-08 03:52
입력 2025-12-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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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은 봉인된다. 소년보호처분 기록의 열람과 공개는 엄격히 금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형법상 더 중한 범죄인데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보다 흔적을 덜 남긴다. 미성년자의 재기 가능성을 법이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인격 형성 중인 미성년자에게 과거가 족쇄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이견은 드물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회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가해자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피해자는 홀로 무너질 때 법적 정의와 체감 정의 간 균열이 생긴다. ‘가해자는 명문대에 가고 피해자는 학교를 떠난다’는 역설이 지속되는 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멈추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피해자 회복이 없다면 가해자 교화는 무대책 면죄부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성인 범죄자라도 전과가 평생 족쇄가 돼선 안 된다. 근대 형벌의 궁극적 목적은 재사회화다. 하지만 직역에 따라 단 한 번의 일탈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이 있다. 선거법 위반 정치인, 입시 비리 교수, 의료법 위반 의사는 직업을 박탈당한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이 불문율처럼 굳어져 있다. 한때는 실수로 눈감아 주던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으로 재규정됐다. 인식의 전환점이 된 것은 2018년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엄벌 인식은 공고하다. 성범죄도 과거에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였으나 미투 운동 이후 인격 살인, 권력 범죄 등으로 인식된다.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범죄 전력이 드러나 은퇴했다. 법의 판결은 수십년 전 끝났으나, 사회적 판결을 지금 받은 것이다. 배우로서 성공했지만 그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피해자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는 피해자 보호가 선행되는 성숙한 사회에서 유의미한 일. 갈 길이 여전히 멀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5-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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