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발 묶이고 생매장 당하고…연이은 제주 개 학대 사건 “범인 강력 처벌하라”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4-21 15:45
입력 2022-04-21 15:45
제주네트워크는 “2010년부터 11년간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약 4천400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구속 인원은 5명으로 실형 선고 비율은 1%도 안 된다”면서 “불기소 처분과 고작 벌금 몇십만원,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 학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물학대범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해 동물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며 “또 피해 동물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제주도는 더는 학대 받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동물 학대 예방책을 강구하고, 경찰은 이번 사건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은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강아지 생매장 사건 서명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에서 입과 코를 제외한 온몸이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 강아지는 먹지 못한 상태였는지 매우 마른 상태였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 ‘한림쉼터’ 인근 화단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인 채 버려진 강아지 ‘주홍이’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입과 앞발이 노끈과 테이프에 꽁꽁 묶여 있었고, 앞발은 등 뒤로 꺾여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각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보 등에 어려움으로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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