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김동현 기자
수정 2022-03-31 05:54
입력 2022-03-30 22:04
서울시, 부실시공 혐의 먼저 처분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다음달 하수급인 관리위반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2022-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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