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조작 과실” 대형마트 벽 뚫고 5층서 추락 택시 결론 (영상)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3-22 01:56
입력 2022-03-22 01:06
경찰, 공소권 없음 처리
제동 신호 없고 가속 페달 파손 등 근거“70대 기사가 계속 가속 페달 밟았을 가능성”
부산 연제경찰서는 21일 이번 사고를 현장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 70대 택시 기사 A씨의 운전 조작 과실에 의한 사고로 최종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근거로 택시의 사고 전 속도가 시속 70㎞ 정도였으며 주차장에서 출발한 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브레이크등 점등을 포함한 제동 신호는 나타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 가속 페달이 파손된 부분인데 사고 당시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에서 A씨가 몰던 택시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피해 차량에 탄 운전자와 탑승자 5명, 부서진 외벽 파편 등에 맞은 행인 2명 등이 다쳤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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