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5억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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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2-03-20 15:10
입력 2022-03-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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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일몰을 앞둔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특정국가인 중국에 편중됐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5억 이상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누웨마루거리의 한산한 모습.
내년 4월 일몰을 앞둔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특정국가인 중국에 편중됐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5억 이상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누웨마루거리의 한산한 모습.
‘먹튀’ 논란에 휩싸인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 12년 만에 전면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제주도 투자이민제도는 관광단지와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상대로 거주 비자(F2)를 발급하고 5년 후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제주에 처음 도입됐다. 내년 4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학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905건, 1조 256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 또한 F2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473명이며 이중 투자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해 F5를 획득한 투자자는 31%(1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민과 투자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140명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6%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유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물가상승률과 제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치 등을 감안해 투자금액을 현행 5억원 보다 상향된 1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 10년간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먹튀’ 우려를 방지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영주권을 회수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52.9%),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재정 수입 확충 기여’(17.1%), ‘제주관광의 국제화 기여’(16.4%),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13.6%) 순으로 많았다.

반면 부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국가(중국) 중심의 거주자 증가’(34.6%), ‘제주 지역사회 정체성 훼손’(25.0%),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21.3%),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19.1%) 순으로 나타났다.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내주는 도가 투자를 꺼리는 지역, 낙후된 지역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중산간 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일몰에 맞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중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글 사진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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