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체추방되고도 또 마약…법원, 에이미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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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2-03-03 15:12
입력 2022-03-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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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공범 오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씨에게도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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