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차·세탁기 등 소비재는 러 수출통제(FDPR)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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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22-03-03 09:53
입력 2022-03-03 09:53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적용 대상에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FDPR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우리 기업의 러시아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가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현재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한국은 받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미국의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으로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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