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실인가 … 경찰, 모욕 폭행 1명 송치

한상봉 기자
수정 2021-12-31 09:49
입력 2021-12-31 09:49
지난 11월 26일 발생한 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는 간호사 1명에게 모욕·폭행죄를 적용,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입 간호사가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병원 및 유족으로 부터 각각 수사의뢰서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강력팀은 숨진 간호사와 같은 병동에 근무했던 모든 동료 간호사 등 수십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3개월치 폐쇄회로(CC)TV 탐색과 숨진 간호사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 결과 선배 간호사 A씨를 모욕죄 및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선배 간호사 B씨는 혐의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배 간호사 한 명에 대한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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