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병사도 30일 이상 입원휴가 간다

문경근 기자
수정 2021-12-10 02:13
입력 2021-12-10 01:50
전화·SNS로 휴가 연장할 수 있어
개정안에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 이상 청원휴가가 불가피한 상황일 때 군 병원에서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로만 명시돼 있었지만, 일반 병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시행령 개정과 병행해 그간 ‘입원’으로 국한됐던 청원휴가를 외래 진료·검사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1-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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