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군부 “오토바이에 남성 2명 타면 총 맞는다”…왜?

김민지 기자
수정 2021-11-17 14:16
입력 2021-11-17 14:16
17일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양곤, 타닌타리, 사가잉, 만달레이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차량 운행의 새로운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남성 2명은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할 수 없다. 남녀 동승의 경우 남성은 뒤에 탑승할 수 없다. 오토바이 탑승자가 노령자면 2명이어도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는 지난 16일부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오토바이가 압수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위반시 체포되거나 총에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인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이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해 군경 및 군정 관련 시설에 폭탄을 던지고 달아나는 공격이 일어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에도 만달레이 지역 메익틸라구의 PDF가 오토바이를 타고 군경 순찰대에 폭탄을 던져, 경찰 2명이 숨지고 수 명이 부상했다고 PDF가 주장했다.
오토바이 탑승 인원을 제한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익틸라구의 한 주민은 “군과 경찰은 2명이건 3명이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시민들에게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사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계속해 먹고 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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