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감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한 의사 실형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25 06:23
입력 2021-10-24 20:56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병원에 온 B씨의 부탁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 대해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주는 등 2015년 말부터 전국 교도소 35명의 수감자에게 진찰도 하지 않고 140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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