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으려 했다” 23년 만에 나타난 사기꾼...징역 1년6개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효진 기자
수정 2021-10-17 09:37
입력 2021-10-17 09:37
이미지 확대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은 뒤 해외로 달아난 70대가 23년 만에 귀국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7년 4월 경기도 한 공사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과 접대비 명목으로 253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난 뒤 약 23년 만에 귀국해 법정에 섰다. 그는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금전거래를 할 만한 친분이 없고 별다른 차용증 작성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23년 만에 귀국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