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 업체대표 A씨 불구속 입건

최종필 기자
수정 2021-10-12 17:12
입력 2021-10-12 17:12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실습 고교생은 지난 6일 10시 39분쯤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 계류 중인 B호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 중 숨졌다. 해경은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수해경은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B씨 등 3명의 진술, 현장 실황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잠수작업 시 2인 1개조로 작업을 해야하는데도 수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잠수자격증이 없는 실습생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는 한편 여수 해양과학고 현장 실습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습 경위 등을 파악하는 등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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