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공개 위법 논란

강윤혁 기자
수정 2021-08-08 17:01
입력 2021-08-08 17:01
형실효법, 본인 조회 목적외 사용 땐 징역·벌금형
민주당 각 캠프,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방 탓” 지적
이 지사 캠프 김남국 수행실장은 8일 “제가 다른 후보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하게 한 것은 ‘법률적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사에 전달한 것도 법령의 해석상 당사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까지 막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이 “(이 지사의 음주운전은)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고 공격해도 다른 방어 수단을 찾아야지 법이 금지한 회보서 공개를 즉각 감행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검찰, 법원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