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제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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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7-09 11:33
입력 2021-07-09 11:13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조항 폐기 발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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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해 일부 부서가 폐쇄 조치된 제주도청(서울신문 DB)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해 일부 부서가 폐쇄 조치된 제주도청(서울신문 DB)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제안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앞서 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15년 가까이 제주영리병원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도민운동본부측은 이 자리에서 영리병원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해 줄 것과 코로나19 시대 지역 간호인력 확충,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도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공동대표, 양연준 집행위원장,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대병원 부분회장, 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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