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제도 폐지 추진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7-09 11:33
입력 2021-07-09 11:13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조항 폐기 발의 밝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의료공공성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제안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앞서 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15년 가까이 제주영리병원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도민운동본부측은 이 자리에서 영리병원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제주특별법 307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에서 명문화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해 줄 것과 코로나19 시대 지역 간호인력 확충,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도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공동대표, 양연준 집행위원장,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대병원 부분회장, 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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