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주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조위 개최”

홍인기 기자
수정 2021-07-08 02:00
입력 2021-07-07 20:20
감사원 지적받은 금감원 판단에 ‘촉각’
불완전판매 적용 땐 40~80% 배상받아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주 초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은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에서 2000억원이 넘는 라임펀드를 팔았다. 장모(43)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은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정성이 거짓으로 표시된 설명자료로 248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투자자 470명에게 판매했다.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센터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사기 판매인 만큼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4곳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렇게 되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과 관련해 판매사에 45~55% 수준의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7-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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