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만 이젠 안 참는다”…‘품질 논란’ 법정다툼 8일 개시
한재희 기자
수정 2021-07-08 01:46
입력 2021-07-07 17:15
8일 열리는 SKT 5G 품질 논란 집단소송
7일 업계에 따르면 5G 품질 불만족을 호소한 피해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등의 소송이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된 소비자 집단 소송 중 처음으로 열리는 법정다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5G 대규모 집단 소송은 총 4건이고, 피해 증거를 제출하고 부담금(약 1만~10만원)을 지불하면서까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1000여명에 달한다. 법무법인 세림과 주원이 각각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5G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5G에 대해 ‘롱텀에볼루션(LTE·4G)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지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28㎓)을 본격적으로 깔지 않아 현재는 LTE 대비 약 4배 빠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기지국이 많지 않아 잘 잡히지 않고 자꾸 LTE로 전환된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지금까지 1000여명이 통신3사에 물어내라고 요구한 청구액의 총액은 10억 3148만원이다.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526명은 5G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합쳐 개인당 148만원꼴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세림을 통해 참여한 505명은 개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동전화가 5G에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내용과 통신 3사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내용 등을 모아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 세림 관계자는 “이달 말쯤 500여명이 또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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