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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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기자
수정 2021-07-07 13:17
입력 2021-07-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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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의 한 편의점에서 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구가 써 붙혀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강 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며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2021.7.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의 한 편의점에서 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구가 써 붙혀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강 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며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2021.7.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의 한 편의점에서 22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구가 써 붙혀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강 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며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2021.7.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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