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해 요금 폭탄…30대 실형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6-06 09:14
입력 2021-06-06 09:14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2월을, 특수절도 등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20일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속여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3대로 게임 캐시와 스타벅스 카드 등에 57차례, 총 310여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B씨에게 890여만원의 재산 피해도 줬다. 이 밖에 A씨는 지인과 함께 무전취식, 휴대전화 매장 절도, 택시요금 미지급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3월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절도를 포함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 미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재범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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