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6일부터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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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1-05-25 10:55
입력 2021-05-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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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식당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식당, 카페, PC방, 오락식·멀티방, 동전노래연습장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운영을 중단토록 행정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감염병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관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유흥종사자가 다수 확진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심야시간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식당, 카페, PC방 등에서 새벽시간까지 모임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감영위험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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