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포착시 3일 내 신고… 가상자산 가격 산정방식 통일

김희리 기자
수정 2021-03-23 01:58
입력 2021-03-22 20:48
금융위 ‘금융거래정보·감독규정’ 개정
기존 의심 거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한 것에서 기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가격 산정 방식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을 확인하는 입출금 계정 발급이 의무화된다. 다만 암호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외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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