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인구 증가” “교부세 감소 우려”…군인 주소지 이전 놓고 강원 시끌
조한종 기자
수정 2021-03-18 15:06
입력 2021-03-18 14:58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대내 거주하는 군 장병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자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접경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발단은 민주당 김병주·도종환 국회의원이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하고, 민주당 의원 35명이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강원도의원들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강원도는 인구 수를 기본지수로 하는 교부세 산정때마다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인구 15만명 증가로 해마다 714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실제로 교부세는 감액될 수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장병의 거주 이전 자유 침해 및 위헌 소지까지 안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소지가 있으며 1년 6개월을 거주하다가 떠나는 장병들이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게 지역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화천군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연간 219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군인 주민등록 이전으로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소요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원군은 “주민 4만 4300여 명 가운데 유권자는 3만 명 남짓인데 주둔 장병 2만 7000여 명이 주민등록을 하면 기존 유권자 수와 맞먹게 된다”며 “2년도 채 복무하지 않는 장병들의 투표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성군은 교부세 증가와 인구 감소 해소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양구군과 인제군은 “신중하게 논의 중이지만 법 개정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를 의식해 군 장병의 주민등록법 개정이 추진되거나 반대 하는 갈등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군장병의 강원도민화 운동을 벌여 왔다. 또 국회에서도 그동안 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군사보안 사항 노출 등의 이유로 수 차례 국회 통과의 벽을 넘지 못하는 등 개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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