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前국장 ‘대출 알선’ 집행유예 확정
최훈진 기자
수정 2021-03-12 11:10
입력 2021-03-12 11:10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윤모(62)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국장으로 일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알선한 뒤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출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뒤 저축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해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또 2013년 금감원 신용정보업 감독 업무를 담당할 당시 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윤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권 로비 의혹에도 연루돼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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