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배제’ 임은정 검사 “우리 총장님 뒷모습 가슴아파”(종합)

윤창수 기자
수정 2021-03-03 10:30
입력 2021-03-03 10:01
추미애 전 법무장관, 임 검사에게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돌려주라고 주장
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는 전날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 검사는 이날 “차장님 지시서 말고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사건 기록을 내어줄 수 없다고 했지만 ‘검찰총장 윤석열’이란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동안 수사관, 실무관 없이 혼자 일했지만 정작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임 검사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없어 공문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에서 저주 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되어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한 총리 사건에 대해 과거 특수통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으로 알려진 윤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신의 직무배제와 관련있다고 봤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사건 뺏는 것은 수사방해”앞으로도 자신에게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허락될리 없을 것이라며 공복으로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 검사를 감찰연구관직에 임명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해 4월 17일 법무부는 대검감찰부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검사들이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민원사건을 이첩하였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였고,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다. 진정인도 당시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감찰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이었으며,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윤석열 총장과 과거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추 전 장관은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