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맞다”
진선민 기자
수정 2021-03-03 02:07
입력 2021-03-02 21:50
이성윤 지검장 요구에 검토 의사 피력
檢 ‘출금 사후승인’ 차규근에 구속영장차 “시민 판단 받겠다” 수사심의위 신청
뉴스1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을 놓고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며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마감하는 인사위원 추천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미를 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추천 기한을 연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공수처 이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사후적으로 승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차 본부장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시민 판단을 받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기 때문”이라고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배경을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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