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형사처벌받고도 신간서 또 ‘5·18 왜곡’
최치봉 기자
수정 2020-12-04 04:41
입력 2020-12-03 18:08
“북한군 개입” 주장 광주시민 모독
5·18기념재단 즉시 법적 대응 나서
5·18기념재단은 3일 “지씨가 발간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1억 8000만원 상당의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6월 발간한 이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허위 주장을 폈다. 지씨는 책의 머리말에서 “5·18을 사기 쳐서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국가 위에 군림하는 붉은 집단이 이 나라를 북에 바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5·18과 광주시민들을 모독했다. 또 책에서 ‘5·18 행사, 남한은 광주에서만 하루, 북한에서는 전 지역에서 여러 날 거행’ 등의 소제목을 사용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지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또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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