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교육감 정의당 도의원간 이해충돌 설전

임송학 기자
수정 2020-11-26 16:17
입력 2020-11-26 16:14
도의원 질의에 공직자윤리법 거론하며 반박
의회 경시 지적에 휴직중 도의원이라 맞서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정의당 출신 최영심(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도 교육청 예산심사 및 정책질의 과정에서 학교 돌봄전담사의 상시근로자 전환 등 처우를 놓고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날 최 의원은 “돌봄전담사에 대한 상시근로자 전환에 전북교육청이 소극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이다. 교육공무직 노조를 전담하다가 휴직 중인 상태인데 노조 전임자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의회에서 계속하시는 거로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발언은 소속 단체의 이익과 관계가 있어 ‘이해충돌’이 된다는 견해다. 실제로 최 의원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수석 부본부장 출신이다.
이에 최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상시근로자가 전국 최하위인 상황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교육공무직 출신이라는 부분은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부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복지 향상은 사용자인 교육감과 노조 사이에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통해 이뤄내야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 말씀은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력을 굉장히 약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의원님이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교육공무직으로 돌아갔을 때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기분이 상한 최 의원이 “내가 사익을 위해 발언하는 게 아니다”고 따지자 정 부교육감은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며 의회에서 들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정 부교육감과 최 의원간 설전이 알려지자 교육공무직과 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의 출신을 거론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도 교육청의 인식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의원에게 교육공무직 노조 출신을 거론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깎아내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 부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김희수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정 부교육감의 발언은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의 주장이 공직자윤리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도의회의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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