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객 4㎡당 1명만…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로 제한

이범수 기자
수정 2020-11-18 01:26
입력 2020-11-17 22:18
거리두기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유흥시설서 춤추기·좌석 이동 금지
식당·카페 거리두기, 50㎡ 이상 확대
집회·콘서트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30% 내 허용
등교 수업, 3분의 2 이하 강제 적용
광주 연합뉴스
우선 중점관리시설 9곳 가운데 유흥시설(인천은 예외 적용)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도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 후 30분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했지만 1.5단계부터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내부에서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가능하다.
특히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 가운데 면적이 150㎡ 이상인 곳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했지만 시설면적 50㎡ 이상으로 수칙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은 수용가능 인원의 50%),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조처가 새로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이러한 조처에 더해 음식 섭취 역시 금지된다. 기존에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됐던 시설들이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1)로 재택근무 확대를,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말고도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은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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