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력단절 막는 육아기 재택근무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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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20-10-27 01:16
입력 2020-10-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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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드림’ 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들이 최정우(가운데) 포스코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유드림’ 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들이 최정우(가운데) 포스코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청년인재 육성에 힘을 쏟는 등 일·가정 양립과 상생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2년에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 전환이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 기간 급여나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포스코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기반으로 한 밀레니얼세대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 채널인 ‘포스코 TV’를 기반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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