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도 주민투표로”…오영훈 의원 주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9-22 14:49
입력 2020-09-22 14:47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정책사업에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을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국가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를 해결할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에서 찬·반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제주 제2공항 건설도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오의원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고 있다”면서 “국가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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