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3명 복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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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9-09 15:17
입력 2020-09-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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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따른 해고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따른 해고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해고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자 원직복직?국가 폭력 사과?피해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 9.9 뉴스1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해직된 도내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노병섭 전 이리여고 교사, 김재균 전 오송중 교사 등 2명에 대한 복직 명령과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해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교사는 부안 서림고, 김 교사는 임실 관촌중으로 각각 임용 발령됐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 교사에 대해선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2016년 2월과 6월 잇따라 교단을 떠난 이들은 해직 4년여 만인 8일 출근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면밀히 법적 검토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직 교사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 교육청의 발 빠른 복직 조치가 향후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 교육청의 학교 혁신과 교육 개혁을 향한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복직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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