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3명 복직 발령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9-09 15:17
입력 2020-09-09 14:52
전북도교육청은 “노병섭 전 이리여고 교사, 김재균 전 오송중 교사 등 2명에 대한 복직 명령과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해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교사는 부안 서림고, 김 교사는 임실 관촌중으로 각각 임용 발령됐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 교사에 대해선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2016년 2월과 6월 잇따라 교단을 떠난 이들은 해직 4년여 만인 8일 출근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면밀히 법적 검토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직 교사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 교육청의 발 빠른 복직 조치가 향후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 교육청의 학교 혁신과 교육 개혁을 향한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복직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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