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조사받는 박재완 도의원 사직서 제출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9-08 15:32
입력 2020-09-08 15:20
16일 도의회 본회의서 사직서 처리여부 결정
도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사직서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규정상 재적인원 32명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박 의원은 사직처리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퇴이유는 하루나 이틀 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공직선거법 수사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치러진 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보은지역 이장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일 도의회 앞에서 박의원 사퇴촉구 시위를 벌였다.
박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2018년 7월 11대 도의회 출범 후 불명예 퇴진하는 4번째 도의원으로 기록된다. 앞서 임기중(청주10)·하유정(보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병진(영동) 의원이 뇌물수수로 각각 의원 배지를 잃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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