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조사받는 박재완 도의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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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9-08 15:32
입력 2020-09-08 15:20

16일 도의회 본회의서 사직서 처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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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에 8일 사직서를 제출한 박재완 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에 8일 사직서를 제출한 박재완 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재완 충북도의원(보은)이 8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사직서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규정상 재적인원 32명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박 의원은 사직처리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퇴이유는 하루나 이틀 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공직선거법 수사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치러진 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보은지역 이장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일 도의회 앞에서 박의원 사퇴촉구 시위를 벌였다.



박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2018년 7월 11대 도의회 출범 후 불명예 퇴진하는 4번째 도의원으로 기록된다. 앞서 임기중(청주10)·하유정(보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병진(영동) 의원이 뇌물수수로 각각 의원 배지를 잃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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