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까지 들이 받아”…만취·졸음운전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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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8-10 16:20
입력 2020-08-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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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로 졸음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 운전 치상 혐의) 위반으로 A(3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8일 새벽 3시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완산구 효자동까지 8㎞가량을 음주운전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고, 당시 도로에 차량이 멈춰 선 것을 본 주변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잠결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30여m를 더 움직이다가, 앞서가던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충격으로 경찰차의 뒤 범퍼가 파손되고 운전 중이던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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