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부터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6-26 09:06
입력 2020-06-26 09:06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건축 행위 때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 기준을 제시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마련됐다.
7월 1일부터는 건축 전체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 때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녹색 건축물 인증, 물순환 관리, 실내 환경 등 ‘환경 성능부문’과 미세먼지 저감, 대기 환경 개선, 열섬 효과 저감 등 ‘환경 관리 부문’, 에너지 효율 등급, 냉·난방 에너지 절감, 전력 절감 등 ‘에너지 성능 부문’ 등이다.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또 녹색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설계 기준 시행을 앞두고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공사 시공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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