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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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5-28 11:06
입력 2020-05-28 11:06
 서울 용산구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쪽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미군부대 이전 등 도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재정비 용역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용역 초기단계부터 관련 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선정한다. 용역은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또한 29일부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 3년간 제한된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쪽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고시로 결정됐다. 기존의 높이 5층, 20m 이하 제한을 평균 12층, 최고 18층까지 완화해 재건축 및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용산공원 북쪽 일대는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중앙 정부는 이곳을 용산공원으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는 향후 진행 사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철저한 현지조사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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