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왜 때려?” 스쿨존서 SUV로 9살 들이받은 엄마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5-27 11:15
입력 2020-05-26 15:03
커브 틀면서도 속도 안 줄여…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
자전거로 돌진··· 아이는 넘어져 다리 깁스CCTV 영상에 고스란히···경찰, 경위 조사
운전자 “5살 딸 때리고 사과 안 해 쫓아가”
26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38분쯤 동촌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차량이 A군(9)이 타고 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받았다. 사고를 당한 A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서 SUV차량은 커브를 틀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차에 내려서 넘어진 아이를 보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A군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이 운전자의 5살 자녀를 때린 후 사과없이 가자 운전자가 화가 나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변에 있는 CCTV영상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영상에서는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 사고는 100% 차주의 잘못이다. 어른이 애를 차로 쳤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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