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범죄자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5-25 13:42
입력 2020-05-25 13:42
충북교육청, 공무원 범죄 근절대책 마련
도교육청이 최근 마련한 ‘공무원 범죄 근절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시 이뤄지던 맞춤형 복지포인트 삭감율이 30%에서 100%로 늘어난다. 근무 년수와 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개인당 100만원 안팎이다. 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하던 음주운전 예방교육은 도교육청이 집합교육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적용했던 교사들의 보직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삭감, 사회 봉사활동 실시 등은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로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받거나 소청을 통해 교단에 복귀히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청이 판단할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면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는 최고 수위로 징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징계공무원은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1명 등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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