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클럽 등 1029곳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5-12 18:44
입력 2020-05-12 18:44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1001곳,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10곳이다.
행정명령 발효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0시까지다.
이를 어긴 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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