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900여일 농성의 기적…여야 ‘과거사법’ 극적 타결
이하영 기자
수정 2020-05-07 17:44
입력 2020-05-07 17:25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제시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약속했다.
민주당 홍 의원은 이날 합의 후 기자들을 만나 “내용적인 면은 이미 지난 3월달에 합의됐었으나 당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처리가 안 됐는데 이번엔 김무성 대표가 역할을 해 줬다”고 전했다.
통합당 이 의원은 “통합당도 과거사 기본관련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지만 단지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꼭 이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돼서 가슴 아픈 여러 과거사 상처가 아무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87년까지 12년간 부랑아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누적 인원 3만 7000명 이상을 수용,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살인·암매장이 자행됐던 사건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