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 행정예고, 소외계층 보호자 강아지 백신 구입 어려워질 수 있어
김태이 기자
수정 2020-05-06 10:18
입력 2020-05-06 10:13
대한동물약국협회,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반려동물 보호자의 79.5%는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투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6.2%의 대다수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커 응답자의 ¼ 이상이 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농림부는 동물보호자의 자가 진료를 규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농림부에서 밝힌 사례집의 원칙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 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백신을 구입해 직접 접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현재 농림부는 반려동물용 백신을 수의사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보호자에 의한 예방접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의 반려동물 보호자 67%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반려동물 백신은 종전처럼 구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자의 과반 이상은 백신 구입에 제한을 두고 동물병원에서만 접종하도록 강제화한다면, 향후 전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심장사상충예방약과 강아지, 고양이 예방 백신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한다는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6일까지 관련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이번 행정 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강아지 종합예방백신과 고양이 종합생균백신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는 사실상 구입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이동수단에 제한을 받는 반려동물보호자는 동물의 전염병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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