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아프다” 학생 호소 땐 보호구 착용 보건교사가 격리 후 세 차례 발열 체크

김소라 기자
수정 2020-05-05 06:08
입력 2020-05-04 22:32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4일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학교 발병 때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등이 즉각 대응에 나선다.
예를 들어 A학생이 등교한 뒤 “기운이 없고 목이 아프다”며 증상을 호소하면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지시한다. 교실도 환기한다. A학생은 담임교사와 2m 거리를 유지한 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고, 보건교사는 마스크와 장갑, 보호복 등을 착용하고 학생에게 열이 있는지 5분 간격으로 세 차례 확인한다. A학생이 기존 확진자와 만난 적은 있는지 등 ‘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해 연관성이 확인되면 선별진료소로 옮겨 검사를 받는다.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B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일 경우 담임교사와 보건교사는 보건소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했다고 알린다. B학생의 담임교사 및 같은 반 학생은 ‘접촉자’로 분류돼 유증상 학생의 코로나19 검사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한다. B학생과 같은 층을 사용하는 학생은 ‘능동감시대상자’가 되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학생 또는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자가격리되며, 등교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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